다자녀가구`내 집마련 문’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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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내 집마련 문’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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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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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지원책 풍성…공공·민영주택 특별공급 확대

결혼 5년내 임신·출산 가구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부동산지원책이 풍성하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다자녀가구 청약 기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써브는 최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결혼한 지 5년내 임신·출산·입양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요 부동산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특별공급 물량 우선 배정 =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대표하는 출산장려책은 `다자녀 특별공급’이다. 만 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주는 공공분양의 10%, 민간분양의 5%에 해당하는 물량을 특별공급으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또 새누리당이 최근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내 집마련’의 문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첨자 선정 기준은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3세대 이상이거나한부모가정), 무주택기간, 당해지역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이다.
 동점일 경우 미성년 자녀가 많거나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소득제한 요건을 갖춘 다자녀가구는 국민임대주택·시프트 등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물량(10% 안팎)에 청약할 수 있고 일반공급에서도 당첨 우선권을 갖는다.
 결혼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았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주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에서 국민임대 30%, 공공분양 15%, 민간분양 10%등을 우선 청약 가능하다.
 ◇주택기금 빌리면 금리 우대 =다자녀가구가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경우 일반 기준(연 4.3%)보다 0.5%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최고 1억원의 대출 한도 역시 1억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포함)에게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인 연소득기준을 5000만원으로 완화해준다.
 전세자금도 마찬가지로 다자녀가구는 0.5%포인트 우대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고, 신혼부부는 연소득 기준이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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