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364억원 지급 결정…기업체·농작물 피해 등
보상금 최종 확정 후 이의신청건 심사 진행 방침
지난해 9월 발생한 구미의 불산 누출사고에 따른 보상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구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2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364억28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결정된 보상금은 기업체 피해 180억4000만원, 소상공인 피해 1억5000만원, 차량피해 36억2000만원, 조경수 피해 9억6000만원, 건강검진 3억1000만원이다.
시는 앞으로 가축폐기 최종 보상금 등을 최종 확정한 후 이의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산 누출사고로 배정된 보상금 관련 예산은 국비 388억원, 도비 66억원, 시비 100억원 등 모두 554억원이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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