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에 불순물 혼입하면 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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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에 불순물 혼입하면 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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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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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協, 내달부터 신고센터 운영…계량·서류 부정도 접수

 전기로 제강 원료인 철스크랩에 고의로 불순물을 혼입하다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된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고의적인 불순물 혼입 등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관련 규격인 KSD 2101의 `재생용 강스크랩의 분류별 불순물 혼입률’보다 3배 이상 많은 불순물을 섞어 거래하다 적발되면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키로했다.

 이번 조치는 기준치 보다 많은 불순물을 혼입한 철스크랩 거래시 무게를 일정량 감량하거나 퇴송조치하고 있지만 최근 기준치 보다 3배 이상 많은 불순물이 첨가된 철스크랩 납품 사례가 자주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불순물을 철스크랩과 혼적하거나 계량·서류 부정을 저질러도 신고대상이다.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www.steelscrap.or.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증빙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우편, 이메일, 방문, 전화(☎02-559-5563)로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센터는 적발된 사례에 경고, 철강협회 홈페이지 공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향후 계도가 불가능하고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철스크랩위원회 오일환 회장은 “철강업계가 중점 추진중인 정품쓰기 운동의 일환”이라며 “철스크랩에 고의로 불순물을 넣는 사례가 줄어들어 생산성 향상·환경오염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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