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의무 등록차량 위반시 과태료
포항시는 구제역 등 전염성이 강한 질병 발생시 조기 차단을 위해 `축산차량등록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했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해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고,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분석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등록 대상 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다.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차량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그 출입내역을 신속하게 파악해 질병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제도로 각 축산 농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