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축사신축 엄격 제한
  • 기인서기자
영천 축사신축 엄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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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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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가축사육 제한구역 시행…환경오염 예방

 영천시는 신축건물에 대한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축사 신축에 대해 엄격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는 소와 돼지 사육을 위한 축사 신축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행정력소모가 커지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집단민원 가운데 90% 이상이 축사 신축에 따른 것으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기존 축산농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 한 것.
 제한구역의 범위는 주거·공업·상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및 취수시설, 다중이용시설, 민가, 도로·철도·하천구역 등으로부터 최소 50m, 최대 500m까지 설정했다.

 이 조례 시행으로 영천시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묶여 축사의 신규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집단민원 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존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해 제한구역 내에 축사가 있더라도 현대화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육시설면적의 2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사육 농가가 개축이나 다시 짓는 경우에는 허용 범위를 넓혀 기존 축산농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하고 있다.
 /기인서기자 ki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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