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비상계획수립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나설듯
택시법 개정안의 정부 거부권 행사에 따라 택시업계가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택시운행을 중단한다.
이와관련 포항시에 등록된 개인 및 법인택시는 2854대다.
시는 30일 현재 개인택시 지부장과 법인택시 대표자 협의회 회장단을 만나 택시운행중단 철회를 설득 중이다.
또 소방서와 연계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출근 및 등교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운행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지역언론, 시내주요도로 전광판을 활용한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비상 수송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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