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인식기로 속이고 수당 타내…휴대전화 통신기지국 접속 사실 추적으로 들통
시간외 근무를 달아놓고 골프를 치러갔던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영주경찰서는 최근 시간외수당을 타기 위해 지문인식기에 인식하고 골프장으로 공을 치러간 혐의(사기, 허위공문서 동행사로 영주시청 공무원 A씨(58)를 입건, 사건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휴일인 2011년 5월5일과 6월12일, 2012년 6월16일 오전 시간대에 시청사에 들러 지문인식기에 인식을 한 뒤 경북 예천군에 있는 B골프장(5일 12시56분, 6월12일 11시 18분), C골프장(6월 16일 10시 22분)에서 공을 친 후 저녁 늦게 지문인식기에 인식하는 수법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것처럼 속인 혐의다.
이번 사건은 영주시 공무원 A씨가 지난해 7월 24일 “영주시의회 B(50·무소속)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를 표적 감사해 30여 년 공직생활에 흠집이 생겼다”며 B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소하자 B시의원이 A씨를 상대로 무고,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A공무원이 B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은 영주경찰서가 검찰지휘를 받아 A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가 없다(2012년 10월 30일자 6면 보도)고 결론짓고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희원기자 lh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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