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원룸 등에 상세주소 부여
  • 김형식기자
구미, 원룸 등에 상세주소 부여
  • 김형식기자
  • 승인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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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는 올해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독립된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 돼 있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 택배·우편물 등이 분실되거나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생활상 불편이 컸다.

 시는 이러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상세주소 부여제도를 시행중이다.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룸·다가구주택 등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구미시 도로명주소업무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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