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올해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독립된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 돼 있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 택배·우편물 등이 분실되거나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생활상 불편이 컸다.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룸·다가구주택 등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구미시 도로명주소업무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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