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런 이 대통령이 5년 전 발표한 새 정부 초대 총리 역시 병역미필이었다. 이 대통령은 그 후에도 정부요직에 병역미필자를 대거 기용했다. 이 대통령 임기 중 터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적극 대응하지 못해 `안보무능정권’으로 비판받은 이유에 병역미필자를 국무총리, 국정원장 등에 중용한 것도 포함된다.
박근혜 당선인의 첫 내각인선에서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병역미필자 중용’과 같은 인사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 대부분의 각료 후보자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은 남북분단 현실에서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 박 당선인이 여성이어서 각료들의 병역의무는 필수다.
그러나 각료 후보자와 아들의 병역미필은 여전히 유감이다. 신체 결함이나 질병으로 인한 면제는 불가피하다 해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지적을 받는 것만으로도 축복 속에 출범해야 할 박근혜 정부의 이미지를 깎는 흠결이다. 특히 `피부병’으로 병역이 면제됐다는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의 경우 병역면제 사유에 대한 분명한 석명이 있어야 겠다.
황 후보자는 병역미필뿐만 아니라 검사 퇴임후 16개월 동안 변호사로 무려 15억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망국의 `전관예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검사로 국록을 받으며 쌓아온 법률지식으로 거액을 번 뒤, 다시 법무장관으로 임용된다는 것은 `돈’과 `명예’를 한손에 쥐겠다는 욕심에 다름아니다. 그가 활약한 법무법인이 법무장관이 된 그에게 `역(逆 ) 전관예우’를 기대한다면 큰 문제 아닌가?
`전관예우’와 관련해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무기중개업체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자문료로만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도 묵과하기 어렵다. 더구나 그가 자문한 무기중개업자는 불법활동으로 사법처리까지 받은 인물이다. 무기거래업체를 `자문’한 김 후보자의 국방장관 지명에 야당이 반발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김 후보자가 군내의 전략전술 대가로 국방장관 적임자라는 평가 때문에도 더 안타깝다.
박 당선인의 공직인선은 철저한 검증을 거친 것으로 믿고 싶다. 그러나 병역이나 공인으로서 처신에 문제가 드러난 인사에 대해서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부적격으로 드러난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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