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변호인, 형사재판장 대상 강연서`보석’강조
  • 손경호기자
이상득 변호인, 형사재판장 대상 강연서`보석’강조
  • 손경호기자
  • 승인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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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발부 제한보다 보석제도 정당한 운영이 더 중요”
`거물급 피고인 변호사 강사 초빙 오해 소지’지적도

 이상득(78) 전 의원의 변호를 맡은 박철(5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최근 신임 형사재판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보석 제도의 정당한 운용’을 강조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전 의원은 항소심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거물급 피고인의 변호사를 형사재판장 연수에 강사로 초빙한 것을 두고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신임 형사재판장 170여명이 참여한 연수에서 `법대 아래에서 본 바람직한 형사재판’이라는 주제로 1시간 남짓 강연했다.
 박 변호사는 강연에서 “변호인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구속이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기 어렵다”며 “얼굴과 성격까지 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운을 떼면서 피고인의 인신구속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박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구속영장 발부의 제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석 제도의 정당한 운용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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