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산불 피해주민 대부분 거리 나앉을 판
  • 최일권기자
포항산불 피해주민 대부분 거리 나앉을 판
  • 최일권기자
  • 승인 2013.0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1채 중 80채 무허가 건물…보상 막막

 시 “자연재해 수준 복구비 지원 방침”
“수십년째 무허가 주택 방치 화 불렀다”

 

 지난 9일 발생한 포항 용흥동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주택, 건물 대부분이 무허가로 밝혀져 피해주민들이 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에 처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주택과 상가·창고등 물적피해 규모는 총 91채다. 이 가운데 80채가 40년이 넘은 무허가 주택과 건물로 나타났다.
 현행법률상 무허가 주택, 건물은 자연재해나 산불로 인한 피해 보상 지원 근거는 없다. 하지만 무허가 주택, 건물 세입자는 일부에 한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앙, 용흥, 우창동 일부 지역은 지난 1980년대 부터 빈곤층들이 하나둘 모여 마을을 형성하며 살아왔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현재 시가 마련해준 인근 경로당에 머물며 고달픈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고령의 저소득층이라 자력복구는 엄두도 못내고 포항시의 지원대책을 바라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시는 보상기준 마련을 놓고 막막한 상황이다. 인재로 난 산불에다 무허가 주택, 건물이기에 보상기준을 마련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시는 타지역의 지원 사례를 근거로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우선 무허가가 아닌 주택은 전소 900만원, 반파 4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허가라도 세입자에게는 임대료 3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민들이 원할 경우 원룸 등의 단기임차를 지원하고 빠른 시일내에 거주지 마련, 주택 개·보수 등 세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금은 추후 지원근거를 마련해 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정병윤 부시장은 “법률상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적재해로 구분되기에 구체적인 보상 근거가 없지만, 피해 주민들에게 자연재해 수준의 복구비 지원을 할 방침이다”며 “빠른시일내 조례제정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의 이번 산불과 관련,수 십년째 무허가 주택, 건물을 방치해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일권기자 cig@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