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다니는 2차선 이상 도로에 차로와 차로를 구분키 위하여 흰색 차선으로 도색을 해 두었다. 이를 준수하여 차들은 자신에게 맞는 차로로 운행을 해야 하며, 차선을 밟고 운행을 하면 엄연한 교통위반 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론 정체된 차들 사이를 비집고 차선 위로 운행하는 오토바이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영업행위로 배달 오토바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연히 이들은 사고의 개연성이 높을 뿐 아니라 다른 정상 차량들에게까지도 사고를 안기는 경우가 있어, 옆을 지나는 차량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느덧 우수가 지나 날씨가 따뜻해지고 해빙기가 도래하는 요즘, 오토바이의 운행이 부쩍 늘면서 차선 사이를 달리는 틈새 운행이 잦아지고 있는 바, 이는 분명한 도로교통법 상 차선위반에 해당됨을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유념하여 자제했으면 좋겠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5200명으로, 이중 720명이 오토바이로 인한 사망사고이며 이는 사망자 7명 가운데 1명이 오토바이사고로 사망했다는 말이다. 특히 오토바이는 차선을 바꾸거나 택시나 자동차에서 문을 여는 순간 부딪쳐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에도 책임이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정선관 (상주경찰서 경위)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