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201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8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남구지역내 경유자동차 3만4843건과 시설물 3768건에 대한 것이다.
납부대상은 경유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7~12월말까지의 소유자이며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 소유자이다.
부과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는 가까운 은행에서 가능하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또는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정승환기자 j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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