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 주변은 물론 서울 전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가 자연성 회복 등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종별로 차등화하는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 층수가 제3종 주거지역인 압구정, 반포, 이촌(서빙고)지구의 경우 35층 이하로 여의도, 잠실 등은 도심 내 중심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50층 이하가 적용된다. 사진은 잠실 인근 고층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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