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 위험성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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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량 위험성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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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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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들어 대포차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범죄를 위해 대포차를 많이 찾았으나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 세금과 유지비등을 이유로 대포차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한다. 엄연히 대포차 거래는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입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대포차’란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컫는다.
 대포차는 그 특성상 적법한 매매절차 없이 헐값으로 거래되는 것이 보통인데 과거에는 음성적으로만 이루어지던 거래가 최근 중고차 유통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포차는 법인대포차와 개인대포차로 나눌 수 있다. 법인대포차는 회사가 부도난 후 직원이나 채권자들이 법인명의의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 중고차 시장에 파는 경우 또는 법인명의의 차량을 판매한 후 부도가 나서 명의이전 서류를 매도인에게 주지 못해 발생한다.
 개인대포차는 차량에 누적된 과태료와 과징금이 차량가격과 맞먹거나 초과할 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버리는 경우와 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해 사채업자가 차량을 회수해서 서류미교부 조건으로 중고차시장에 내다파는 일명 `차차차’가 있다.
 이러한 대포차는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단시간 내에 현금을 확보하고 각종 채무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과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실제 시세보다 파격적으로 싼값에 차를 살 수 있고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가 이전 차주로 되어 있어 세금이나 범칙금, 보험금 등을 전혀 낼 필요가 없다는 점 때문에 인기가 높다.
 대포차는 차적이 없어 실소유자 앞으로 이전을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만약 사고가 나면 뺑소니로 처리돼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이전을 하더라도 압류나 채권으로 인한 엄청난 벌금을 내야만 소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포차량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당사자 거래의 경우에는 실제 매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차량소유자가 동일한지를 파악하고 매매상사를 통할 경우에는 매매업 등록을 한 믿을만한 업체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임시번호판차량도 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임시번호판을 단 차량은 차량소유자가 현금마련을 위해 신차 출고한 후 곧바로 중고차 시장에 파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명의이전만 제대로 하면 문제는 없지만 할부승계나 저당 등과 관련, 매도자가 의도적으로 속여서 팔면 피해를 볼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카드연체 빚을 갚기 위해 신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곧바로 중고차로 팔아 카드빚 을 메우는 소위 `차깡’으로 중고차시장에 임시번호판 차량이 유입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벌칙을 보면 대포차량을 양수받은 자는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면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며 양수 받은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 할때 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필한후 양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많다.
 요즘에는 카드연체 빚을 갚기 위해 신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곧바로 중고차로 팔아 카드빚 을 메우는 소위 `차깡’으로 중고차시장에 임시번호판 차량이 유입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10만대의 대포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대포차는 명의변경도 할수 없고 말소도 어려운 차다. 그런 차량을 굳이 유지비와 세금 등을 절약하기 위해 운행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앞으로 차량구매자는 대포차인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고 매매상사 등에서는 대포차 구매자에게는 대포차량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할것이다. 대포차는 구입도 하지 말고 팔지도 말자.  김국진(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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