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가산점제’와 `엄마 가산점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에 맞서, 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엄마들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법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마치 취업을 둘러싸고 아들과 엄마 간 대결이 전개되는 듯한 양상이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방위가 심의에 착수했다. 동시에 국회 환경노동위는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심의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다.
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실제 병역기간이 2년 안팎이지만 군복무를 전후한 공백을 감안할 때 군 복무자가 병역미필자에 비해 입는 손해는 훨씬 크다. 따라서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게 국가 등 취업지원 시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 아니다. 더구나 가산점을 받는 합격자 비율을 선발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형평성을 감안했다.
병역의무 못지않게 여성의 출산과 육아도 중요하다. 여성의 출산과 육아가 있어야 병역의무를 이행할 젊은이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 조사 결과 2011년 6월 현재 15∼54세 이하 기혼여성 986만 6000명 중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19.3%(19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과 경쟁하듯 `엄마 가산점제’가 제출된 것은 유감이다.
더구나 신의진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에서 근무했던 여성은 제외했다. 또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 뒀다는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다. `엄마 가산점제’는 남녀의 성(性) 형평성 차원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군 가산점제도와 엄마 가산점제 모두 중요하지만 당장 절실한 건 병역의무의 신성함을 모든 국민이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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