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최근 상속자가 사망신고 시 조상땅 찾기 신청까지 접수하는 `조상땅 찾기 원-스톱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명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거나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알 수 없을 때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으로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토지를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사망신고 후 상속재산 조회(조상땅 찾기) 신청을 위해 군청을 재방문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지금은 읍·면사무소 1회 방문으로 사망신고와 조상땅 찾기 신청까지 모두 가능해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민원인이 읍·면사무소에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군청으로 이송돼 재산조회를 하게 되며 조회결과는 전화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채광주기자 ckj@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