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손해배상 하라'
  • 김형식기자
`수자원공사 손해배상 하라'
  • 김형식기자
  • 승인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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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광역취수장 송수관로 유실 단수사태

대구지법 김천지원, 1인당 2만원 배상 판결

“구미시엔 책임이 없다”

 2011년 5~6월 구미광역취수장 송수관로 유실로 인한 2차례 단수사태와 관련,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재형 지원장)는 임모씨 등 구미시민 9999명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자원공사가 시민 1인당 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미시엔 중대과실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미시는 취수장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공급받지 못해 시민에게 공급하지 못한 만큼 중대과실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구미시와 달리 수자원공사는 한 달 사이에 비슷한 위치나 같은 요인으로 2회에 걸쳐 단수 사고를 유발시킨 것은 대처 미흡의 중대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고로구미시민이 고통을 받은 만큼 수공이 시민 1인당 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수공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7500여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수 사고는 구미시의 비효율적인 급수체계도 원인이기는 하지만 수자원공사의 과실이크다”며 구미시가 청구한 위자료 부분이 아닌 손해배상 부분은 인정했다.
 앞서 구미시민들은 송수관로 유실에 따른 단수 사태와 관련,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1인당 3만원 이상씩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구미시도 취수장 관리를 맡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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