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국회 통과
  • 손경호기자
`정년 60세’ 국회 통과
  • 손경호기자
  • 승인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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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 2016년
300인 미만 2017년부터 적용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일명 `정년 60세 연장법’을 가결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통과됐다.

 정년 60세 규정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듬해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뒤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먼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정년 60세가 권고 조항으로만 돼 있어 강제력이 없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본다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해 처벌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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