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2016년
300인 미만 2017년부터 적용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일명 `정년 60세 연장법’을 가결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먼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정년 60세가 권고 조항으로만 돼 있어 강제력이 없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본다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해 처벌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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