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선고공판
대구지검 특수부(김영익 부장검사)는 1일 하도급업체에게서 받은 리베이트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 및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겸 부사장 구모(58)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20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기업 임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전횡을 저질러 대우건설 및 하도급업체에 피해를 끼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구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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