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바다낚시어선 `꼼짝마’
  • 정승환기자
불법 바다낚시어선 `꼼짝마’
  • 정승환기자
  • 승인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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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정원초과·음주운항 등 안전저해행위 단속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 바다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포항해경은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건전한 해양레저와 안전한 바다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5월 한달간 불법 바다낚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1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승선정원 초과와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출입항, 영업구역 위반행위, 인명 안전장비 미비치, 낚시금지구역 무단 하선 등이다.

 해경은 단속과 함께 취약 해역에 경비정과 순찰정을 배치해 낚시객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또 낚시어선업자 간담회를 통해 낚시객 및 어선업자들의 준수사항을 교육하고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박종철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다중이용 낚시어선 안전사고는 대형 인명피해의 위험이 높다”며 “사고 발생 시 즉시 12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승환기자 j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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