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정원초과·음주운항 등 안전저해행위 단속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 바다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포항해경은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건전한 해양레저와 안전한 바다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5월 한달간 불법 바다낚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1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승선정원 초과와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출입항, 영업구역 위반행위, 인명 안전장비 미비치, 낚시금지구역 무단 하선 등이다.
또 낚시어선업자 간담회를 통해 낚시객 및 어선업자들의 준수사항을 교육하고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박종철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다중이용 낚시어선 안전사고는 대형 인명피해의 위험이 높다”며 “사고 발생 시 즉시 12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승환기자 j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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