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할당·우대제도 도입…내년부터 육성 지원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일정 부분을 지방대생으로 뽑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가 도입된다.
신문규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은 23일 충남대에서 열린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법·제도를 통한 지방대학 육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진행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법안’을 소개했다.
신 과장은 지방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인재의 양성과 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법’을 특별법 형태로 제정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채용할당·우대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가령 공직 5급은 2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별도 선발하고 공공기관이 대졸자를 채용할 때 인원의 3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뽑는다는 것이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지방대생의 채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도 법안에 들어간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법전, 의전, 치의전 등 학생이 선호하는 전공 분야엔 의무적으로 할당 선발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대 육성법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지방대 교수를 50% 이상 선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지방대학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육성사업을 분석, 평가하는 등 심의하도록 했다.
신 과장은 관련 법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대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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