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署, 1명 구속·5명 불구속 입건…35여t 대구지역 식품회사 납품 혐의
구미경찰서는 3일 돼지머리 수십톤을 무허가로 가공해 납품한 구미지역 모 식품업체 대표 A(47)씨 등 6명을 적발, A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함양군 한 도축장에서 돼지머리를 공급받아 무허가로 가공해 35여t(5200만원 상당)을 대구지역 한 식품회사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허가로 가공된 돼지머리가 또 다른 식품회사로 납품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중이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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