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국민 편익 향상의 일환으로 전국 검찰청 어디에서나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위해서는 민원인이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에 사는 고소인이 사건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직접 지방에 내려가서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검찰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에서 열람·등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 뒤 등사물을 전송하기로 했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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