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검찰청 어디서나 사건기록 열람·등사 가능
  • 손석호기자
가까운 검찰청 어디서나 사건기록 열람·등사 가능
  • 손석호기자
  • 승인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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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은 국민 편익 향상의 일환으로 전국 검찰청 어디에서나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위해서는 민원인이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통상 고소인이 서울에 거주하고 피고소인이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 해당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된다.
 이 경우 서울에 사는 고소인이 사건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직접 지방에 내려가서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검찰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에서 열람·등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 뒤 등사물을 전송하기로 했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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