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선거운동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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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 선거운동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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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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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유권자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주시 기초의원 후보 선거운동원 2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주시의원 다선거구 A후보 선거운동원 윤모(45·여)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선거구민 최모(40·여)씨에게 A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만원이 든 돈봉투를 준 혐의다.
 함께 적발된 경주시의원 바선거구 B후보 선거운동원 한모(50)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5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주경찰서는 이번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 향응제공, 및 기타 선거법위반 사범 13건을 적발해 17명을 입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주/김종득기자 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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