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 426억, 비율 6.56%…도내 10개시 중 4번째로 양호”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 청구
상주시는 최근 지자체 부채비율 내용과 관련한 언론에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4일 정정보도 청구서를 언론사에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1일자 모일간지에 보도된 부채비율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보도와 관련 `자치단체 빚더미 올라도 파산제도 없고 단체장 탄핵제 있지만 적용 사례 전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상주시 부채가 2051억원(부채비율 28.0%)’에 달한다는 보도에 대해 총부채 426억원, 부채비율은 6.56%라고 밝혔다.
특히 상주시는 “총 부채에 공기업 부채를 이중 계산한 것으로 이는 착오성 기사”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보도된 부채는 안전행정부가 올해부터 변경된 관리채무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채 한도액을 산정하여 민자사업 부담액(BTL 임대료) 등 장기성 부채도 포함된 것이며, 상주시는 2006년도에 공사 착공해 2011년도에 준공된 민자사업(BTL) 임대료가 부채에 산정돼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민자사업(BTL) 임대료를 제외한 일반채무(차입금)는 426억원(부채비율 6.56%)으로 경북 도내 10개시 중 4번째로 양호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정정책과 지방체통계작업 관계자는 기록(2호조시스템)된 자료가 사실이라는 입증과 함께 실제로 상주시는 부채 조기상환을 목표로 민선 5기 들어 498억원이던 채무(차입금) 잔액을 조기상환 등을 통해 지난해말 잔액이 426억원으로 72억원이 감소된 상태다.
/황경연기자 hg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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