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자체 부채비율 “언론보도와 다르다” 반박
  • 황경연기자
상주시, 지자체 부채비율 “언론보도와 다르다” 반박
  • 황경연기자
  • 승인 2013.0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부채 426억, 비율 6.56%…도내 10개시 중 4번째로 양호”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 청구

 

 상주시는 최근 지자체 부채비율 내용과 관련한 언론에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4일 정정보도 청구서를 언론사에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1일자 모일간지에 보도된 부채비율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보도와 관련 `자치단체 빚더미 올라도 파산제도 없고 단체장 탄핵제 있지만 적용 사례 전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상주시 부채가 2051억원(부채비율 28.0%)’에 달한다는 보도에 대해 총부채 426억원, 부채비율은  6.56%라고 밝혔다.
 특히 상주시는 “총 부채에 공기업 부채를 이중 계산한 것으로 이는 착오성 기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도된 부채 2051억원은 지자체 채무 426억원, 공기업 부채 923억원, 민자사업 부담액 702억원을 합한 것으로 공기업 부채는 지자체 채무(차입금)와 민자사업 부담액(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에 이미 포함된 금액이며, 이중으로 계산된 공기업 부채 923억원을 제외하면 상주시의 2012년 12월 31일 기준 총 부채는 1127.6억원(채무 426.08억원, 민자사업 부담액 701.52억원, 부채비율 17.38%)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에 보도된 부채는 안전행정부가 올해부터 변경된 관리채무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채 한도액을 산정하여 민자사업 부담액(BTL  임대료) 등 장기성 부채도 포함된 것이며, 상주시는 2006년도에 공사 착공해 2011년도에 준공된 민자사업(BTL) 임대료가 부채에 산정돼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민자사업(BTL) 임대료를 제외한 일반채무(차입금)는 426억원(부채비율 6.56%)으로 경북 도내 10개시 중 4번째로 양호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정정책과 지방체통계작업 관계자는 기록(2호조시스템)된 자료가 사실이라는 입증과 함께 실제로 상주시는 부채 조기상환을 목표로 민선 5기 들어 498억원이던 채무(차입금) 잔액을 조기상환 등을 통해 지난해말 잔액이 426억원으로 72억원이 감소된 상태다.
 /황경연기자 hgw@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