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2013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자에게는 불법무기의 출처와 소지 은닉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신고기간은 불법 총기류로 인한 사회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권총·소총·기관총·엽총·공기총 등과 폭발물류 폭약·화약·실탄·포탄·최루탄·지뢰 등,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이며 무기류를 소지 허가 취소 후 미반납 한 총포 화약류 등이다. 경찰은 자진신고 방법으로 모든 경찰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와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 도 있다. 특히 총기류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도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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