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최근 소회의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30일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중 이의신청이 접수된 9건과 직권정정 35건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조정 심의를 했다.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현황은 전체 9건 가운데 주택가격 상향요구가 5건, 하향요구는 4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위원회는 이의신청주택에 대한 검증을 실시, 3건은 상향조정, 3건은 하향조정, 나머지 3건은 기각조정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확정했다.
조사된 직권정정 35건은 건물현황변경 7건, 지번정정 14건, 일단지연계수정 14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날 위원회에서 상향 19건, 하향 16건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확정했다.
군은 이번에 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7일 공시하는 동시에 이의 신청인에게는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는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채광주기자 ck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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