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안행부, 내년까지 `경찰 민원 온라인 처리시스템’ 구축
경찰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도록 하는 등 경찰 민원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경찰청은 경찰 민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 안전행정부와 함께 2014년까지 `경찰 민원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주요 민원서류 26종을 경찰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처리는 60일에서 30일로,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는 90일에서 60일로 법정 처리기간이 단축된다.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등 민원 7종은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에서만 접수하던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등 민원 7종은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접수하도록 해 민원인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정승환기자 j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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