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보존관리지역에 들어서…수질·환경오염, 대형사고 발생 우려
시 “누가봐도 전문 숙박영업 위한 건물…현행법상 규제 방법 없어”
농촌지역 보존관리지역에 민박업소가 들어서고 있지만 마땅히 규제할 규정이 없어 자칫 환경 및 수질오염 등 문제점이 제기될 우려가 높다.
특히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가 농어촌 지역에 민박 사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로 당초 목적과 달리 전문 숙박업소로 운영돼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제도상 농어촌 지역의 주택이면 간단한 신고만으로 민박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며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숙박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것.
실제로 영천지역 임고 강변공원 인근의 경우 보전관리지역에 세대수 5개소의 신축건물 가운데 3개소의 경우 민박으로 지정됐으며 나머지 공사로 마무리될 경우 민박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건물들은 180㎡ 이상으로 농촌 지역의 일반 주택 용도로는 규모가 커 건물 허가 신청시부터 숙박업이 당초 목적이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다중이용시설인 숙박업은 허가사항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비슷한 영업행위를 하는 민박의 경우 신고사항으로 소화기 비치 등 간단한 소방시설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처럼 소방서의 관리를 받지 않은채 간단한 소방시설만 설치, 영업할 경우 자칫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누가 봐도 전문 숙박업 운영을 위한 건물이라 농식품부에 질의까지 했으나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조속히 민박 관련 법 정비를 통해 정상적인 숙박업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5일 근무제 등 여가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경치가 좋은 지역에는 펜션과 민박 등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영천지역에는 20여 가구가 민박을 하고 있다.
한편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기인서기자 ki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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