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형 집행정지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오후 6시30분께 영천시 신령면 모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던 이모(46)씨가 다른 환자의 휴대폰으로 택시를 불러 타고 달아났다.
달아난 이모(46)씨는 강도강간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달 26일 고열 등의 증상을 보여 검찰 지휘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이 요양병원에서 신병을 치료해 왔다.
경찰은 달아난 이씨가 서울 등지로 빠져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버스터미널과 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수사관을 보내 도주로 차단에 나서는 한편 이씨의 주소지와 친인척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형 집행정지자 도주사건과 관련 현행 형 집행정지자 관찰규정상 헛점을 드러냈다.
형 집행정지자는 자신을 감시하는 별도의 사법 인력이 없어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주할 수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씨는 지난달 26일 영천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 검경이나 교도소측의 감시인력 없이 생활해 왔으며 이날 다른 환자의 휴대폰을 빌려 택시를 호출해 병원을 빠져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찰 등 사법당국은 “재범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형 집행정지자가 교도소를 나와 요양시설 등에 거주할 때 상시 감독인력이 배치되도록 관찰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천/김진규기자 k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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