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김형식기자
구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김형식기자
  • 승인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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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는 오는 2일부터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본격 발급·시행한다.
 인감증명제는 인감도장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릴 경우 다시 만들어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 도장 대신 서명을 이용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본격 도입된 바 있다.

 오는 2일부터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행으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민원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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