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오는 2일부터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본격 발급·시행한다.
인감증명제는 인감도장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릴 경우 다시 만들어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 도장 대신 서명을 이용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본격 도입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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