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오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법제화 됐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인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의 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과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등은 오는 22일까지 가입해야하며 신규업소 또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업종별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행일은 3년 유예되며 2015년 2월 23일까지 가입해야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수가는 영업장 면적에 따라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이며, 미가입시에는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발생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영업주들이 고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입해주기 바란다.
유선철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