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구 동구청에 허가신청서…경산시 “설치 불가”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 문화재청은 민간업체인 (주)갓바위문화관광개발이 지난 7월 24일 접수한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공사·건축·형질변경)허가 신청서를 지난 22일부터 본격 심의에 나섰다.
케이블카 설치에서 갓바위관광개발측은 케이블카를 대구시 동구 갓바위 아래 상가지구 일대에서 갓바위 밑까지 1282m에 걸쳐 8인승 규모의 캐빈 33개가 순환하면서 시간당 1500명을 수송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것바위 상가 지구에서 갓바위까지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리지만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치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동구청은 `케이블카 설치지역은 동구이지만 갓바위는 행정구역이 경북 경산시이다’면서 따라서 관할 경산시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시의 방침을 요청했다는 것. 또한 문화재청에 형질변경 심의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는 불가 입장이다. 갓바위를 관리하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직영 사찰인 선본사가 반대한다는 이유다.
선본사 관계자는 “갓바위 앞 기도공간 상판은 한꺼번에 300명 정도 수용하는 높이 10m, 면적 240㎡에 불과해 시간당 15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선본사 측은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산시 와촌면 방면의 공영주차장에서 갓바위 등산로 입구까지 전기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덕문 스님도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다. 덕문 스님은 “기도성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갓바위를 관광 논리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찬규·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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