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선거 비방으로 낙선” 동료 택시기사 손가락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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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선거 비방으로 낙선” 동료 택시기사 손가락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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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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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택시회사 노조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하자 상대편 운동원에 앙심을 품고 신체를 상해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A(44·구미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6일 실시된 구미에 있는 모 택시회사 노동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이 선거운동한 후보가 패배하자 상대편 후보 운동원 B(43)씨가 비방을 했다며 “가만 안두겠다”고 수차례 협박하고, 지난 3일 0시20분께 자신의 집으로 B씨를 불러내 흉기로 위협한 뒤 오른쪽 손가락 1개를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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