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6일 실시된 구미에 있는 모 택시회사 노동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이 선거운동한 후보가 패배하자 상대편 후보 운동원 B(43)씨가 비방을 했다며 “가만 안두겠다”고 수차례 협박하고, 지난 3일 0시20분께 자신의 집으로 B씨를 불러내 흉기로 위협한 뒤 오른쪽 손가락 1개를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