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정호기자] 청송경찰서는 지난 12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7·임업)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5월 청송에서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한다며 중장비 공사를 한 것처럼 가짜로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노무내역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청송군으로부터 826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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