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사기’의 정의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위 정의가 때로는 `기망’이라는 추상성 때문에 흔하면서도 많은 논쟁을 낳기도 하고 실제로 법적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범죄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요즘 발생하는 `스미싱’이란 범죄는 `눈감으면 코베어가니 정신차리고 살아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떠오르는 명백한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범인이 휴대폰 사용자에게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세지를 통해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트로이목마를 주입해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통제하여 범인에게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송케한 후 게임 아이템 및 사이버 머니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소액결제 대금을 부담시키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문제는 이 문자메세지의 내용이 피해자들이 평소에 받던 청첩장, 돌잔치, 택배문자 등과 너무나 흡사한 것이라 눈감으면 코베어 가는 각박한 세상에서 정신차리고 사는 시민들을 피해자로 만들어 버린다.
첫째, 지금 바로 가입 통신사에 전화를 해 `소액결제 차단신청’을 하는 것이다. 소액결제를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겐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위 방법을 택하게 된다면 들어오는 어떠한 사기 문자를 클릭을 하건, 다음날 소액결제 내역을 보고 솥뚜껑보고 놀라는 가슴은 걱정 안해도 된다.
두 번째, 나는 어떻게든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차단만은 안 되겠다고 하는 사용자는 어떠한 문자로 오는 것이든 그 내용만을 읽을 것이지 링크를 절대 클릭을 해선 안된다. 가끔 긴가민가하는 결제내역 확인은 메시지만 읽고 한숨 돌리고 직접 메시지에 나오는 통신사나, 쇼핑몰에 전화를 해 보면 대부분이 사기임을 알게 될 것이다.
파밍, 스미싱 등 사기범죄는 실시간 계좌이체, 핸드폰 소액결제 등 쉽고 빠른 IT강국 대한민국에서 편의성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가 되어 버렸다. 무엇이든 보안성과 편의성은 반비례 하는 관계이다. 소액결제 차단 신청으로 `보안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다소 낮춘다면 스미싱 근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 5분만 투자해 소액결제 차단 신청만 한다면 말이다.
신성진(구미경찰서 사이버팀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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