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5개사 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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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5개사 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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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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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레저·인터내셔널 공동 관리인 선임

 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의 계열사 5곳이 모두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7일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같은 법원 파산3부와 파산4부도 각각 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기존 대표이사 이외에 각각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이들 3사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대량으로 발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감안해 제3자에게 법정관리를 맡겼다.
 다만 내부사정에 밝은 기존 경영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공동관리인 체제를 꾸리도록 했다.
 동양네트웍스에는 내부인사인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김철·현승담 대표이사는 회생절차에서 배제됐다.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철 대표이사는 이혜경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임행열 전 신한은행 기업영업본부장을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CRO는 자금수지상황을 점검해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기존 오너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인사·조직관리·구조조정과 관련해 CRO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동양시멘트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다. 재판부는 동양시멘트의 재정 파탄 원인이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있다고 보고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그러나 횡령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회생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도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들 두 회사가 관계사의 주식을 처분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구조조정으로 영업이익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동양레저는 동양증권 주식의 14.8%, 동양파워 주식의 24.99%를 보유하고 있다. 동양인터내셔널 역시 동양증권과 동양시멘트에 각각 19.01%, 19.09%의 지분을 갖고 있다.
 5개사의 법정관리는 회생계획 인가와 채무변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이뤄진다.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은 다음달 22일까지 채권을 신고받고 내년 1월10일 첫 관계인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 계열사는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 사이 각각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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