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30일까지 구미와 칠곡 등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특별 단속한다.
구미관리소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 예찰 방제단, 산림보호감시원 등 100여 명을 동원해 단속 초소 외에도 조경업체, 체재소를 돌며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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