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 소나무 이동 특별단속
  • 김형식기자
구미국유림관리소 소나무 이동 특별단속
  • 김형식기자
  • 승인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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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30일까지 구미와 칠곡 등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특별 단속한다.
 구미관리소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 예찰 방제단, 산림보호감시원 등 100여 명을 동원해 단속 초소 외에도 조경업체, 체재소를 돌며 단속할 방침이다.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자료, 생산확인용 검인,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등이 있는지가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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