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칙 어긴 학생 꾸짖을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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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학칙 어긴 학생 꾸짖을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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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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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7일 앞으로 다가왔다. 교사와 수험생이 마지막까지 젖 먹던 힘까지 동원해 점수를 올리기 위해 땀을 흘려도 부족할 때다. 그런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이를 백지화하기 위한 대정부 전면 투쟁에 나설 태세다. 입으로는 `참교육’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법을 깔아뭉개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방침을 규탄하면서 교육 관련 단체 시국선언과 국제사회 연대, 민노총과의 연대 투쟁, 촛불집회, 공동수업 전개 등을 포함하는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23일 법외노조 통보가 오면 청와대를 항의방문하고,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시·도 지부별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 투쟁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의 천막노숙 촛불투쟁에 밥 먹듯 참석해온 전교조가 장외투쟁의 주체로 나서겠다는 뜻이다.
 특히 전교조는 수능일인 11월 3일을 전후해 `학생의 날 공동수업’을 계획하고 있다. 공동수업 내용은 친일·독재 교과서의 문제점 규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생들은 수능 점수를 올리기 위해 눈을 부비며 밤샘 공부를 마다하지 않는데 전교조는 학교에서 이념 논쟁에 불을 지를 태세다. 이게 전교조식 `참교육’이다.

 문제는 전교조의 교육 관련 단체 시국선언과 국제사회 연대, 민노총과의 연대 투쟁, 촛불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좌파단체들은 국정원 댓글 의혹 촛불집회 등에 중·고등학생은 물론,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동원했다.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이수호 씨가 그 핵심이다. 이번에도 죄 없는 학생들을 전교조의 체제투쟁에 동원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교원노조법은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교육자로서의 교사는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위치다. 악법도 법이다. 그럼에도 교사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외면하고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교조는 교사집단이라기보다 체제투쟁가들의 집단인가?
 전교조 총투표에서 조합원의 68.59%(투표율 80.96%)가 `수정 거부’를 택했다. 32%만 `준법(遵法)’을 선택했다는 얘기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 가운데 38%만 `합법(合法)’을 택하고 60%가 넘는 교사가 `불법(不法)’의 길을 택한 것이다. 이게 전교조의 실체다. 이러고도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법을 지키라”고 교육할 자신이 있는가? 또 학칙을 지키지 않은 학생들을 꾸짖고 회초리를 들 자신이 있는가?
 전교조가 합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과의 단체 협약이 해지되고 사무실 지원금이 끊어진다.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76명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조합원 월급에서 조합비를 원천 징수할 수 없으므로 노조 활동도 크게 위축될 것이다. 전교조가 법외 노조 상태에서 총력 투쟁에 몰두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확산될 우려도 크다. 전교조는 일단 법을 지켜야 한다. 그 다음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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