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S병원 무자격 의사 고용… 특수검진병원 지정 취소
안동지역의 한 종합병원이 무자격 의사를 통해 건강진단을 실시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노동부로부터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 취소처분을 받았다.
안동시 금곡동 소재 S종합병원은 최근 노동부가 지난해 9~12월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자격 의사를 통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사실이 밝혀져 지정병원을 취소당했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전체 지정기관의 80%에 달하는 96개 기관으로 처분별로는 안동 S병원과 수원 H의원, 광주 Y병원 등 지정취소가 3곳이고 48개 기관은 3개월 이상 업무정지, 45개 기관은 3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은 유해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의사나 수련의·전공의가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문진 및 진찰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 부실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유해물질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간장, 신경계 등 신체기관별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표적장기별 검사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특수건강진단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과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또 다시 적발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재익기자 kji@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