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고층건물 제한 수부도시 발전 역행’
포항 도심권(육거리~오거리)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고시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는 포항시청의 대잠동 이전이후 급속히 전개되는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비하고 경북의 수부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한 시민들의 주장이다.
22일 포항시에 따르면 현재 포항 도심권엔 중심상업지역 고시지역은 전무하다. 모두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있다.
포항시의 일반상업지역 면적은 485만7920㎡. 이 가운데 포항도심지역인 육거리에서 오거리 지역 죽도 남빈 중앙동 일대의 상업지역 면적은 약 50만㎡다.
현행 도시계획법·건축법 및 포항시도시계획조례에서는 일반상업지역 용적율은 1300%이다. 반면 중심상업지역으로 고시되면 용적율은 1500%가돼 도시개발이 탄력을 받게된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적율은 중심상업지은 1500%로 200%나 높아 30층 이상 고층건물 신축도 가능하다. 반면 일반상업지역은 20층 규모로 제한돼 있어 도심권 토지 이용율이 크게 저하,도시발전을 기대할 수없는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포항시청 이전이후 이곳 일대의 도심 공동화현상이 두드러져 포항시의 균형발전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포항 구 도심권 개발문제에 대해 포항시 테라노바포항프로젝트팀 관계자들은 “포항 구 도심개발을 위해서는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고시해 토지이용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지역 건축설계관계자들도 “구 도심 공동화를 막고 도심권 재개발을 위해서는 중심상업지역으로의 변경고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청 도시계획 관계공무원은 이와 관련, “올해 10년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시기를 이용, 구 도심권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면밀히 검토,균형발전을 꽈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진기자 d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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