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댓글 단 전공노·전교조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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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댓글 단 전공노·전교조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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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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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댓글은 잘못이다. 그게 국정원 차원에서 이뤄졌는지는 법원 판단이 나와봐야 하지만, 일단 일부 직원에 의해 댓글이 작성된 것만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군기무사의 사이버사령부 병사들이 대선 댓글을 달았다면 그 역시 잘못이다. 조직이 아니라 병사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대북 사이버전에 투입된 병사들이 국내 정치상황과 관련해 댓글을 올렸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대선 댓글, 정치적 SNS 활동이 국정원 일부 직원과 기무사 일부 사병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국 공무원노조인 `전공노’와 `전교조’같은 국가 공무원들에 의한 정치개입과 선거간여 행위가 자행됐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전공노는 작년 대선 때인 12월 7일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진영과 `정책협약’을 맺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 이후 전공노는 노골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고 SNS를 이용해 민주당 후보 지지는 물론 상대 후보에 대해 무차별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정치활동이 금지된 전공노의 불법 행위다. 국정원과 기무사 직원은 댓글이 극히 일부에 의해 이뤄졌지만 전공노 조직원은 무려 14만명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전공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글들은 “친서민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후보를 꼭 당선시킵시다” “국민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는 등 불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국정원과 기무사의 대선과 함께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범죄 공소 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로 시효가 지났다. 그러나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공무원법을 적용하면 전공노와 전교조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국정원과 기무사의 대선 댓글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전공노와 전교조의 불법 활동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불가피하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공노 등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가 요청된다.
 전공노의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8월 전남 광주 보건소에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 왼편에는 `귀태가(鬼胎歌)’라는 글을 올렸다. 귀태가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태어나선 안될 귀신의 씨앗”이라는 의미로 동원한 모욕적 표현이다. 이걸 전공노의 광주 공무원들이 현수막에 내건 것이다. 귀태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욕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전공노가 대선 개입도 모자라 현직 대통령을 부정하고 모독한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정원, 기무사 댓글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전공노와 전교조의 동일한 불법 활동도 밝혀내 의법처리 해야 한다. 그게 정의(正義)이고 법치(法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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