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자살예방·생명존중 조례 제정·공포
  • 김형식기자
구미시, 자살예방·생명존중 조례 제정·공포
  • 김형식기자
  • 승인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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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는 자살을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27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자살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예방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의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확산과 시민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 및 각종 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 자살예방 협력기관 지정 및 운영 방안을 규정,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와 자살자의 가족 상담 및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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