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인당 5억4000만원 “너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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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인당 5억4000만원 “너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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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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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국회 해산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 해산시키고 다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발언이다. 김 전 총리의 `국회 해산’ 발언은 여론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행 헌법에 국회 해산 규정이 없는 게 통탄스럽다는 반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6000여 건이다. 올 정기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12월 2일까지 처리하도록 헌법에 규정된 새해예산안도 국회에 묶여 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정기국회 폐회는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같은 식물상태가 계속되면 법안통과 `0’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기록될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의 국회를 향한 요구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다. 그러나 여야는 작년 대선 이후 1년 가까이 남북 정상회담 발언록과 국정원 댓글 의혹 논란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늘 현재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신임 감사원장 인준안을 단독 처리했다는 게 그 이유다. 민생법안 처리 지연도 문제지만 요동치는 국제정세를 외면하는 국회의 태도 역시 한심하다. 미·일 대 중국 간의 격한 대립으로 동북아시아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발표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1.1%가 `국회가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잘하고 있다’는 6.5%에 그쳤다. “국회 해산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 해산시키고 다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김황식 전 총리의 개탄은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한 것이다.

 `해산 대상’인 국회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성역(聖域)’이다. 매년 수백억원씩 국민 세금으로 정당을 꾸리고 있다. 2003년부터 올 4분기까지 11년간 새누리당은 2357억원, 민주당은 1975억원 넘는 보조금을 받아갔다. 2003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115억여원, 민주당 100억여 원이던 정당 보조금이 총선·대선이 겹친 작년 한 해만 새누리당 500억여 원, 민주당 430억여 원에 이른 것이다.
 법적으로 국회를 해산할 방법은 없다. 입법이라는 직무를 유기한 국회의원에게 세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회가 예산 처리 헌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당 보조금을 20~30%씩 대폭 삭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1억4000만원인 국회의원 세비도 삭감하는 방법이 있다.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해보다 16.1% 증가한 금액이다. 일반 기업의 평균 임금 인상률(4.0%)의 4배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보좌관과 비서관 등 보좌진 7명과 인턴 2명의 연봉으로 모두 4억원이 지급된다. `해산 대상’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국민세금이 너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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