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유종 구분 기재 의무화...이한성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국회의원은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세금계산서에 석유제품의 유종 구분기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판매자들은 정상석유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정상가로 가짜석유를 판매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획득하고 있으며, 연간 탈세규모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가짜석유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에 석유제품의 유종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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