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민일보 = 임성일기자] 개문 난방 단속 첫날인 16일 포항시 중앙상가거리의 한 점포가 문을 활짝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임성일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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