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건교小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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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건교小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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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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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공개’→`원가내역 공시’로 명칭 변경
 분양가 내역공시, 일단 수도권만 적용키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원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건교위는 2일 오전 10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세부내역 공개를 민간택지로까지 확대적용하고,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분양가 심사위를 시장,군수, 구청장이 설치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적용되는 택지비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원가공시 항목은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이다.
 다만 분양가 전체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만큼 당초 정부가 주장한 `분양원가 공개’ 대신에 `분양가 내역공시’라는 명칭을 법안에 명시키로 했다.
 또 정부 원안에는 원가공시 대상지역이 `수도권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돼있었으나 지방의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해 `수도권 및 분양가 폭등 우려가 큰 지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수정, 대상지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장선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전국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조사해 투기지구 해제가 필요한 지역은 해제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일단 분양가 내역공시는 수도권만 적용하고, 추가 필요지역은 정부의 투기지구조사결과를 토대로 추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시 때 적용되는 택지비는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고, 주택공급 위축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고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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