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철강업체, 임금인상 숨차다
  • 이진수기자
포항 철강업체, 임금인상 숨차다
  • 이진수기자
  • 승인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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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판결… 임금체계 조정 비상등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포스코, 현대제철 등 포항 철강사들의 임금체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 지역 철강사들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늘어나게 됐다는 것.
 또한 시간외 수당 등으로 근무체계의 변화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포스코의 현행 임금체계는 1, 2, 4, 5, 7, 8, 10, 11월 등 연간 8회에 걸쳐 체력단련비, 월동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상여금이 지급된다.
 또한 설·추석 명절에 각 50만원씩의 명절 상여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3, 6, 9,12월 등 연간 4회에 걸쳐 경영성과급도 주어진다.
 현대제철은 설·추석 명절을 포함해 정기상여금이 연간 8회이다.
 이밖에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포항에 사업장을 둔 대부분의 철강사들도 경영상태에 따라 일정한 상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등 상반된 입장차를 보여 앞으로 임금체계 조정에 따른 노사 협상에 있어 갈등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기업체마다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조준모 교수(성균관대 경제학)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철강업종 종사자의 1인당 인건비가 8.1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는 7.62% 이며  전체 제조업종의 1인당 인건비는 5.88% 증가를 전망했다.
 대법원 판결로 포항의 철강사 직원들은 임금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회사 측은 철강경기 악화에다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까지 안게 됐다.
 포스코는 22일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통상임금의 기준을 놓고 기존 임금체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노경협의회에서 충분한 대화를 해야하고, 당장 조정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대제철도 비슷한 입장이다.
 더욱이 임금체계 조정은 근로시간 등 회사의 근무 시스템까지 변화가 예상돼 향후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은 혼란스럽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기에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이밖에 동국제강 등 포항의 타 철강사들도 앞으로 정부, 재계, 노동계 등의 입장과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임금체계 조정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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