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도 50만 대도시 준하는 사무특례 인정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포항시가 100만 대도시에 준하는 사무특례를 받게 돼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23일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규정이 있으나,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이에 해당되는 대도시는 한 곳도 없어 법조항이 사문화된 상태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 50만인 포항시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11개에 해당하는 사무 및 조직정원 상의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게 되는 구미, 파주, 원주, 진주, 제주시의 경우도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설치·감독 등 18개 분야 42개 사무특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27개 사무특례 등을 받게 되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신축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박의원은 “그동안 대도시 수준의 인구와 자주적 결정·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들이 소규모 시·군과 같이 도지사의 지시·감독, 승인을 받고 있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포항시의 경우 여타 50만 이상 대도시들에 비해 면적이 월등하게 넓고, 바다와 접한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행정수요가 매우 커 법이 통과되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행정체제를 갖추게 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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